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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가도 주택연금 받는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6 14:53
수정2024.05.16 15:44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공사 승인 뒤 실버타운에 이주를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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