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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던 해외직구…인증 없으면 막힌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16 14:52
수정2024.05.16 17:24

[앵커] 

최근 중국산 어린이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의 3천 배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이런 위해제품과 이른바 '짝퉁'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의 70배를 초과한 어린이용 필통부터 카드뮴으로 범벅이 된 반지까지. 

국내 쇼핑 플랫폼에선 찾아볼 수 없지만, 해외 플랫폼에선 구매 가능한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이런 제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모차 등 34개 품목과 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은 KC 인증을 받은 경우만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처럼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은 별도 검사를 거쳐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을 막기 위해 상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해외 사업자들이 악용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형철 /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 : 현재 150불 관세 면제를 함으로 인해 국내 수입업자, 영세 제조업자들, 해외 사업자 간 세금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있고, 이런 역차별 문제가 많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커지는 만큼 상반기 안에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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