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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해외서도 '사전지정'이 전제"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5.16 12:09
수정2024.05.16 12:3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보류 상태였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6일)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적 이슈"라며 "통상이슈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도 같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논의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의 DMA와 영국, 독일, 일본, 인도 등도 사전지정이 전제"라며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펴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학회 심포지엄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플랫폼 특성으로 승자독식으로 좀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갑을 관계에 놓인 배달앱, 오픈마켓 관련해선 자율협약을 통해 수수료 문제를 같이 다루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과 두나무는 총수가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며 나오는 '봐주기' 비판에 대해 "특정 기업을 봐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했다. 그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나름 이번에 판단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충족되는지 여부는 모니터링해서 적용이 안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 동일인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이슈는 계속 될 것이다. 창업자 2세, 3세, 배우자도 외국인이 있는데, 이번에 만든 시행령 요건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같은 날 대기업 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하이브·파라다이스·영원 등 7개 그룹은 모두 오너(대주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제가 "당장 폐지해야 할 정도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기업집단의 지배력이 무분별하게 또는 편법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번호 이동 담합 의혹 사건에 대해선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넘어서 별도로 담합한 부분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통신3사 담합 행위를 조사, 분석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통신사 쪽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행정 지도가 개입된 사안에 관련한 지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의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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