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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여권' 비대면 계좌개설 없앤다…아이 통장은?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5.16 11:20
수정2024.05.16 11:59

[앵커]

금융당국이 은행 온라인 앱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여권'도 인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죠.

주민번호가 없는 미성년자나 재외국민 편의 제고가 목적이었는데 막상 제대로 되는 은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해오던 하나은행도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서영 기자, 언제부터 왜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안 되는 건가요?

[기자]

하나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 거래 가능한 신분증을 변경합니다.

적용일은 다음 달 18일인데요.

비대면 계좌개설, 전자금융 거래 시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가능했으나 이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시 '여권'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하나은행이 지침에 따라 수단으로 활용해 왔지만, 비대면 고객확인의 적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여권에는 '주소지' 등의 정보가 없다 보니 현재 다른 시중은행도 이 정보가 필수인 '고객확인 거래'에는 여권을 활용할 수 없어 금융당국 지침과 달리 비대면 계좌 개설이 제한적인 맹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권만 있어도 되면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이용이 편리했었는데 앞으로는 안 되겠네요?

[기자]

다음 달부터는 미성년자 본인 여권으로는 계좌 개설 등이 불가해집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내아이통장만들기"로 비대면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모바일 OTP를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기존처럼 신분증 수단으로 여권을 이용할 수는 있는데요.

신규 고객의 경우 계좌 개설 등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수단으로는 여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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