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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은 맞고 쿠팡 김범석은 아니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5.16 11:20
수정2024.05.16 11:59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님 오신 날 휴일에 1년 간 적용될 새로운 대기업집단과 그 총수를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올해도 총수 지정을 피했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엔터테인먼트 회사 최초로 대기업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신채연 기자, 쿠팡부터 보죠. 

이번에도 법인이 총수가 됐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쿠팡과 두나무는 예외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쿠팡 주식회사는 '조직개편, 인사 등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있고 동생 내외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명을 하고 있고요.]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시행령 개정에도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쿠팡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와 달리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 총수로 지정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이브는 자산이 지난해 말 5조 2천500억 원으로 성장하면서 이번에 대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이브의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돼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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