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도 "월 4천만원까지"…은행권, 환투기에 비대면 환전 빗장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5.16 11:10
수정2024.05.16 11:55
이에 잇따라 은행들이 환전 한도를 설정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월 4천만 원까지"…은행들 잇따라 비대면 환전 제한
오늘(16일) 신한은행은 모바일 앱을 통한 '쏠편한 환전'을 비롯해 인터넷·ATM 환전 등 비대면을 통한 환전 신청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월간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의 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인터넷 환전 건별 신청 가능금액을 영업시간 2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줄이고, 일간 한도는 1만 달러를 새로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측은 "이상 외화 환전 등 내부통제 강화에 따라 환전 활용한 이상거래 증가와 의심사항에 대한 대비를 위해 환전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도 이달 1일부터 비대면 서비스인 '환전주머니'에 대해 월간 3만 달러, 연간 10만 달러 환전 한도를 새로 만들었고, KB국민은행 또한 오는 20일부터 월 3만 달러의 한도 제한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들 은행 역시 고액이라든지 자금 출처와 사용용도가 의심스러운 거래가 많아지면서 비정상 거래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중동 정세에 슈퍼 엔저까지…범죄 경계심↑
이처럼 은행들이 속속 환전 서비스에 빗장을 거는 건 대내외 변수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정세와 이른바 '슈퍼 엔저'까지 맞물리면서 환율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은행권에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족을 겨냥해 '수수료 무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환전 관심과 수요에 '환치기' 등 관련 범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동일자·동일인 한도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해 환전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거래도 은행권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케팅 차원에서 역마진 리스크를 감수하며 경쟁에 뛰어든 은행들 입장에선 비정상 거래에 따른 손실 부담도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이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는 등 환전 경쟁이 더 가열되는 분위기인 만큼, 은행권의 한도 설정 움직임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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