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깡통 주택'으로 72억 대출사기…총책 징역 9년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16 10:19
수정2024.05.16 10:35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70억원대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6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그의 아내 C(51)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7월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주택 90여채를 사들인 뒤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주택 담보 대출금 7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부부도 A씨와 짜고 '가짜 집주인' 30여명을 모집하거나 가짜 월세 계약서를 준비하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집주인들 명의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거나 비슷해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사들였고, 이후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부동산 개발업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실제로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조직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특히 A씨는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전체 피해 금액 72억원 가운데 42억원을 챙겼다"며 "범행 후에도 변명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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