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실버주택 갈까?'…주택연금도 받고, 세도 받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6 10:15
수정2024.05.16 13:01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됩니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가량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집이 효자네'…실버타운 가도 연금 받고, 월세도 받는다?
- 2.'2900원 짜장면에 삼각김밥 덤'…한끼 식사 거뜬, 어디야?
- 3.[단독] 네이버, 가품 논란에 '초강수'…1년 정산금 안 준다
- 4.월급 300만원 직장인, 국민연금 1440만원 더 받는 비결은?
- 5.'애들 키우고, 빚 갚다보니'…빈곤 내몰린 노인들
- 6.'작년 137만명, 어쩔 수 없이 짐 쌌다'…남일 아니네
- 7.대학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이 소식에 부모님 '한숨'
- 8.'1억? 우리는 1억에 4천 더'…저출산 영끌 대책 내놓은 이곳
- 9.'밥 짓는 대신 급하면 햇반 돌립니다'…결국은
- 10.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 곧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