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4.05.16 09:38
수정2024.05.16 09:39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16일)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되고,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이 늘어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더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현재는 집값 기준이 시가 2억원 미만인데, 다음달 3일부터는 2억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개별 인출한도는 45%에서 50%로 확대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여기에 고객 부담완화를 위해 다음달 3일 이후 2억5천만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시세정보 없는 2억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약 40만9천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원했지만, 이번 조치로 비용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주금공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가입 신청은 공사홈페이지(hf.go.kr)·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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