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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괴롭히고, 때리고…가스기술공사, 경징계로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6 08:38
수정2024.05.16 09:26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하급직 직원을 괴롭혀(욕설·폭행) 한차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 직원을 때려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된 차장급 직원 A씨에게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 감사실 조사 결과 A씨는 합숙 생활을 하는 부하 직원 B씨와 방에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폭행 외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됐습니다.  A씨는 부서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제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이어온 공사 감사실은 A씨가 2021년에도 직장내 괴롭힘(욕설·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최대 강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깊이 뉘우친다"는 A씨 의견을 받아들여 한단계 낮은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부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보다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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