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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서 부하직원 때려 징계받고 또 폭행…솜방망이 처벌 그쳐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16 07:28
수정2024.05.16 10:35

하급직 직원에 욕설 하고 폭행 해서 이미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이 또 다른 부하 직원을 때려 피해자의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공사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임에도 사측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린 데 그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오늘(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부하 직원을 폭행하고 휴무일에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직원들을 괴롭힌 사실이 확인된 차장급 직원 A씨에게 공사는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공사 감사실이 조사한 결과 A씨는 합숙 생활 중인 부하 직원 B씨와 방에서 말다툼 하다가 얼굴과 머리를 때려 B씨의 치아가 부러지게 했습니다.

A씨의 B씨 폭행 외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인정 됐습니다.

A씨는 부서내 다른 직원들에게 휴무일에 일하도록 지시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강요에 의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강제 지시한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열린 기술공사 내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들은 "휴무일에 업무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정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제한 행위도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를 이어온 공사 감사실은 A씨가 지난 2021년에도 직장내 괴롭힘(욕설·폭행)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징계 때문에 A씨는 2023년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됐었습니다.

자숙해야 할 A씨가 이번에 또 다른 폭행과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대상에 또 오른 것으로, 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징계 사유가 또다시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사 감사실은 A씨에게 최대 강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깊이 뉘우친다"는 A씨 의견을 받아들여 한 단계 낮은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부서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보다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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