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맞춤형 조정 제도로 해결하세요"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16 06:51
수정2024.05.16 06:56
[서울 북창동 상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운영 중입니다.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의 사연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을 제공합니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있습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소상공인이 영업에 집중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가임대차 상담 제공과 조정제도를 지속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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