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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했는데 세금 뗀다고?…설마 나도 세금폭탄?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5.16 06:42
수정2024.05.16 19:23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일정 이상 수익을 거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자체가 생소해서, 혹시 자신도 세금을 내는 거 아닌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같은 해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거래가 종료된 건의 판매자 소득액을 산출해 과세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물건을 여러 번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니까, 이달 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겁니다.

국세청은 과세 기준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1년 거래 횟수 50회 이상, 총 판매금액 4천800만 원 이상부터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국세청 연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입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1년에 50번 이상, 4천800만 원 이상 물건을 파는 경우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성사되지 않은 거래나 거래 금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반영되지 않아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온라인에선 중고 거래 이용자들이 “장난으로 99,999,999를 입력하고 한두 차례 ‘거래 완료’를 눌렀는데 종소세가 400만원이 나왔다”는 등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임에도 중고 거래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람들을 과세하기 위한 취지로 사업자가 아니라면 안내문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판매자가 올려놓은 호가에 따라 추정 수입 금액을 바탕으로 과세 안내가 나간 것으로 얼마든지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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