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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운명의 날…법원 결정 따라 확정 vs 제동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16 05:44
수정2024.05.16 06:51

법원이 이르면 오늘(16일), 늦어도 내일(17일) 의대 증원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13일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늘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들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오늘 또는 내일 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확정까지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각은 신청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의료계의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효력이 정지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가,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측이 재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적절한지 심사한 뒤 관련 서류를 대법원으로 옮기고 재판부를 배당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보름 사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나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앞서 법원이 의료계 쪽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1건도 없었습니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었습니다.

다만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법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뒤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어, 의료계에서는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의 근거 자료 제출을 앞서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지난 10일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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