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15 23:49
수정2024.05.16 13:02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다음달부터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들도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해집니다.
15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 거래액은 지난 2021년 5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6조8천억원으로 33%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으로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현재는 어린이 제품과 인체에 유해하거나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생활·전기용품 등이 직구를 통해 안전인증 없이 국내 반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유모차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있는 경우만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는 제품의 해외직구도 금지됩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천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으로 유해성이 확인된다면 국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적발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9천건에서 2022년 4만5천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과 관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이달부터 도입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이행시 대외공표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상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관계 부처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을 조사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은 '소비자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사업자들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도 검토합니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상시단속 등도 강화합니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연내 신속히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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