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두나무 '총수 동일인' 피했다…공정위 "모니터링 지속"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15 13:19
수정2024.05.15 21:0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출집단) 지정 기준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연동형'으로 개편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상출집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 시행령의 골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조건은 ▲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 4가지입니다.
대기업 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제도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Inc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사회 참여 등 경영 참여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아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이번 시행령은 국적 차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동일인 지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동일인과 그 친족을 의미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정할 수 없게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친족의 계열사 출자 및 경영 참여가 없고, 계열사와의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구조상 사익편취의 유인이 현저히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익편취 규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나 지배주주 사익을 위해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 규정된 4가지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은 출자·소유 구조상 이러한 사익편취 우려가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향후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하거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연인을 다시 동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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