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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은 '호재'?…"신탁계약은 유심히 살펴야"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15 09:12
수정2024.05.15 21:00


상장사가 자사주를 사들이면 유통 주식의 양이 줄어 주가 상승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취득)은 보통 '호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직접 자사주를 사지 않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과 신탁 계약을 맺고 간접 매입을 할 때입니다.

이런 '신탁 계약' 방식은 해당 계약이 연장되면 '시계 제로' 구간에 들어설 공산이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가 계약 도중 매입 주식을 도로 팔아 주가가 내려갈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늘(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신탁 계약 연장과 관련해 불확실성 문제가 존재해 공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강 연구위원의 집계를 보면 올해 1분기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공시를 한 상장사는 161곳이지만, 이중 직접 취득을 택한 경우는 47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신탁 계약을 체결한 곳은 76곳에 달했고 다른 38곳은 신탁 계약을 연장한 사례였습니다.

자사주를 직접 취득하면 약 3개월 뒤 결과 보고서를 공시해 이중 얼마를 팔았는지(처분) 등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신탁 계약은 제약이 훨씬 덜합니다. 신탁 계약을 맺은 지 3개월 뒤 취득·처분 여부를 공개하면, 계약 종료 때까지 주식 보유 상황과 관련해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신탁 계약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통상 6개월∼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고 횟수 등 제한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거듭 연장이 이뤄져 계약이 길어지면 매입 자사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가 몹시 어려워집니다. 또 신탁 계약은 여러 금융사와 맺을 수 있어 투자자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강 연구위원은 "신탁 계약은 최초 3개월 공시 뒤 정기적으로 자사주 변동 상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탁 계약을 연장할 때도 연장 사유와 자사주 보유현황·취득률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애초 신탁업자(금융사)는 정해진 자사주를 다 취득하지 않아도 제재 등으로 매입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점을 볼 때 공시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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