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은행권 자율 배상 속도? '미지수'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14 17:49
수정2024.06.17 13:46

[앵커]
금융당국은 분조위 이후 막혀있던 자율배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상과 달리 답답한 상황이 한참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자들은 은행에 유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과가 앞으로 자율조정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지요?
[기자]
이번 배상비율은 업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배상비율을 수용할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부분 금감원이 제시한 30~65% 수준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질 텐데요.
지난 3월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통해 이론상으로는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열어는 놨지만, 이번 분조위 결정을 넘어서는 배상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DLF사태 당시 대표사례 최대 배상비율이 80%였는데, 이후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영향입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배임 문제를 이유로 보수적 배상 기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ELS사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에 들어와서 은행들이 판매할 때 더 강화된 절차를 통해서 판매했다는 이유가 있겠고요. 최근 배임 이슈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위협적으로 걸릴 수 있어서 법률조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배상 비율 분조위 결과 30~65%, 이 선에서 배상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나요?
[기자]
다만, 이번 조정은 말 그대로 대표사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 배상비율이 65%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 관계자 : 배상비율의 범위는 대표사례로 제시된 비율인 30~65%에 국한되지 않고 개별 투자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앵커]
자율배상에 속도가 날까요?
[기자]
금감원 기대와 달리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조위 결정이 은행권에 유리한 비율에 맞춰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성주 /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 : 세 개를 다 어겼는데 40%로…할인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줄여놨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가중처벌을 해야지 그래놓고 피해자에겐 마이너스, 감경사유는 엄청나게 (해놨어요.) 임원진이든 판매직원이든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자율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가입자도 있겠지만 갈등 봉합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분조위 이후 막혀있던 자율배상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예상과 달리 답답한 상황이 한참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입자들은 은행에 유리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최나리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분조위 결과가 앞으로 자율조정에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지요?
[기자]
이번 배상비율은 업계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배상비율을 수용할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대부분 금감원이 제시한 30~65% 수준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질 텐데요.
지난 3월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안을 통해 이론상으로는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열어는 놨지만, 이번 분조위 결정을 넘어서는 배상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DLF사태 당시 대표사례 최대 배상비율이 80%였는데, 이후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영향입니다.
은행 내부적으로는 배임 문제를 이유로 보수적 배상 기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ELS사태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에 들어와서 은행들이 판매할 때 더 강화된 절차를 통해서 판매했다는 이유가 있겠고요. 최근 배임 이슈라든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위협적으로 걸릴 수 있어서 법률조사 같은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배상 비율 분조위 결과 30~65%, 이 선에서 배상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나요?
[기자]
다만, 이번 조정은 말 그대로 대표사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 배상비율이 65%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금감원 관계자 : 배상비율의 범위는 대표사례로 제시된 비율인 30~65%에 국한되지 않고 개별 투자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앵커]
자율배상에 속도가 날까요?
[기자]
금감원 기대와 달리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가입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분조위 결정이 은행권에 유리한 비율에 맞춰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성주 / 금융사기예방연대 위원장 : 세 개를 다 어겼는데 40%로…할인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줄여놨어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가중처벌을 해야지 그래놓고 피해자에겐 마이너스, 감경사유는 엄청나게 (해놨어요.) 임원진이든 판매직원이든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물론 소송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할 때 자율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가입자도 있겠지만 갈등 봉합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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