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부킹 어디로?' 골프 부킹 매니저 '먹튀'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4 16:04
수정2024.05.15 21:00
골프장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라운딩 신청을 받은 매니저가 수천만원의 예약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앱 운영업체 A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골프장 예약(부킹) 매니저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사는 자사 앱을 이용한 고객 110여명이 이달 초 B씨에게 예약금 총 6천200여만원을 보냈으나 B씨가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사 측은 "고객들은 B씨가 올린 예약 모집 글을 보고 각자 수십만원을 송금했으나 B씨는 '사정상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보낸 뒤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해당 업체에 소속된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른바 '프리랜서 매니저'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A사 관계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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