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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귀금속으로 숨기고 호화생활 '떵떵'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14 14:51
수정2024.05.14 21:12

[앵커] 

고액 체납자들이 미술품,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몰래 숨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술품과 명품가방이 집안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귀금속과 상품권까지 가득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강제징수를 피한 A씨는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왔습니다. 

지인 명의로 아예 미술품을 미술관에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개인금고 등 구입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옷장이나 싱크대에 외화나 현금을 숨겨두거나 서랍에 개당 1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명품 시계를 숨기는 방식으로 징수를 피한 고액·상습체납자 30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뒤 현금을 몰래 받거나,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285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946억 원은 현금으로 징수를 마쳤고 11억 원은 직접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남은 123억 원에 대해서도 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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