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귀금속으로 숨기고 호화생활 '떵떵'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14 14:51
수정2024.05.14 21:12
[앵커]
고액 체납자들이 미술품,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몰래 숨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술품과 명품가방이 집안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귀금속과 상품권까지 가득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강제징수를 피한 A씨는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왔습니다.
지인 명의로 아예 미술품을 미술관에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개인금고 등 구입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옷장이나 싱크대에 외화나 현금을 숨겨두거나 서랍에 개당 1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명품 시계를 숨기는 방식으로 징수를 피한 고액·상습체납자 30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뒤 현금을 몰래 받거나,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285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946억 원은 현금으로 징수를 마쳤고 11억 원은 직접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남은 123억 원에 대해서도 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미술품,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몰래 숨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술품과 명품가방이 집안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서랍 안에는 귀금속과 상품권까지 가득합니다.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강제징수를 피한 A씨는 자녀 명의로 된 고가의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왔습니다.
지인 명의로 아예 미술품을 미술관에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귀금속·개인금고 등 구입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와 미술품 위탁 렌털,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옷장이나 싱크대에 외화나 현금을 숨겨두거나 서랍에 개당 12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명품 시계를 숨기는 방식으로 징수를 피한 고액·상습체납자 300여 명도 적발됐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뒤 현금을 몰래 받거나,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재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285명을 재산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에게서 압류한 가상자산 매각에도 나섰습니다.
지난 3년간 압류한 가상자산 1080억 원 중 946억 원은 현금으로 징수를 마쳤고 11억 원은 직접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국세청은 남은 123억 원에 대해서도 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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