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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제자리 걸음…새 '심판대'도 드라이브

SBS Biz 우형준
입력2024.05.14 14:50
수정2024.05.14 17:3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이후 첫 민생 토론회에서 노동약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우형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사건은 통상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먼저 거치게 되는데, 당사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 3심제에 앞서 지방노동위회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사실상 '5심제' 구조라 이원적 구제절차로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법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첫 설치 제안이 이뤄졌지만 입법 단계에서 찬반양론에 막혀 20년째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노동약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과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 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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