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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당첨자는?…임시 주거 지원하고 계약금·중도금 조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5.14 14:50
수정2024.05.14 15:14

[앵커] 

정부는 사전 청약을 폐지하면서 기존 본 청약 지연 단지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이어서 신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본 청약이 미뤄질 경우 당첨자들의 피해는 입주예정일이 연기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입주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전월세 추가 계약을 해야 하고, 대출 이자 등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올해도 본 청약 예정단지 중 상당수의 지연이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9월과 10월에 본 청약이 예정됐던 사전 청약 단지 총 8곳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연을 막을 수 없다면 당첨자들의 피해라도 최소화해야 합니다. 

LH는 그간 본 청약 1~2개월 전에 지연 여부를 안내해 왔지만,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미리 알릴 계획입니다. 

9월~10월 본 청약 예정단지 중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7개 단지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으로, 11~12월 본 청약 예정단지는 다음 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정희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에 계약금 비율 일부를 조정하고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해서…(또한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연으로 당첨자들이 임시 주거를 원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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