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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비율 농협 65%·하나30%…여기서 갈렸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14 14:50
수정2024.05.14 17:34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나왔습니다. 

5년 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때 보다는 낮게 정해졌습니다.

최나리기자입니다. 

[기자] 

농협은행에서 5천만 원 규모로 홍콩 ELS에 가입한 70대 A씨, 손해액 2천6백만 원의 65%인 1천690만 원을 배상받게 됩니다. 

은행의 설명,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드러나 기본배상비율이 40%로 정해졌고, A씨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점, 예·적금 가입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 p가 추가 가산됐습니다. 

홍콩 ELS 최다 판매사인 국민은행에 4천만 원을 넣었던 B씨도 기본배상비율 30%에 ELS 최초 투자 등 가산요인이 합쳐져 손해액 1천9백만 원의 60%인 114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은행을 통해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손해 입은 C씨는 손해액의 30% 배상률이 책정됐습니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30%의 기본배상비율 등을 인정받았지만 과거 지연상환을 경험했고, 투자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해 10% p 차감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산정한 은행별 대표 사례 배상비율은 30~65%. 

약 5년 전 DLF사태 당시 최대비율이 80%였는데, 이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배상비율은 판매사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분쟁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이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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