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과태료 사전통지에 '납부시 이의제기 불가' 안내 안하면 부당"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5.14 11:44
수정2024.05.14 12:30
행정청이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의 제기를 못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태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인중개사인 A씨는 B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전 통지서에는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었습니다.
A씨는 과태료 액수를 감경받고자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200만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 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과태료 재판을 받으려고 이의 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B시로부터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과태료 사전 통지로 의견 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B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7곳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절차상 위법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취소해 위법성을 해소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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