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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됐다고 좋아했는데…'오매불망' 늘자 결국 폐지

SBS Biz 안지혜
입력2024.05.14 11:20
수정2024.05.14 11:50

[앵커]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에서도 폐지됩니다. 



본청약까지 시차가 너무 커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한 번 사라졌다 부활한 건데, 다시 없어지는 거네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보통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개념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가 철회했었는데요.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시켰지만 결국 두 번째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구조성이나 토지보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우선 받다 보니 추후 본청약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반복되는데 따라서입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 99개 단지 중, 본청약이 완료된 가구는 13개 단지에 불과했는데요. 

이마저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청약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죠? 

[기자]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멈추고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미 사전청약된 당첨자들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본청약 시기에 맞춰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 자금마련 계획을 세웠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당첨자들의 경우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6개월 이상 본청약이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는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는 등 대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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