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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대표사례 배상 농협은행 65% 최대…DLF보다 낮아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5.14 11:20
수정2024.05.14 11:50

[앵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소위 홍콩E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의 대표 사례 배상 비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배상 조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텐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은행별 배상비율 어땠습니까?

[기자]

금감원은 홍콩H지수 ELS 배상에 대한 은행과 각 거래 고객 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의 배상 비율을 최고 65%에서 최저 30%로 확정했습니다.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이어 KB국민은행 60%, 신한은행 55%, SC제일은행 55%였습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3일) 은행별로 대표 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해 모두 5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분쟁조정 기준안을 통해 기본배상비율 20~40%로 정하고 원칙적으로는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결과에 따라 대부분 금감원이 제시한 30~65% 수준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앞서 DLF사태 당시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40~80%였는데, 이후 소비자 보호장치가 강화되면서 이를 넘어서는 배상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대표사례의 배상비율일 뿐 이라며,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정에 이번 사례가 적용됩니까?

[기자]

아닙니다.

양측이 분쟁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됐다"며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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