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농협65%·하나 30%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14 09:30
수정2024.05.14 09:46
금융감독원은 오늘(14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 2시 분조위를 개최하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판매한 ELS 대표사례 1건씩을 회부했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금감원은 어제 오후 2시 분조위를 개최하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서 판매한 ELS 대표사례 1건씩을 회부했습니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습니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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