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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심 결과…의료계 "2천명 근거없어" vs 정부 "과학적 정책결정"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14 05:08
수정2024.05.14 09:01

[13일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주 중으로 법원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2천명 증원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 예정인 가운데,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의 근거가 다시 한번 의정 갈등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16일 또는 17일 2심 결정을 내놓을 예정인데, 이를 앞둔 어제(13일) 의료계와 정부는 각각 기자회견과 브리핑을 열고 각자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어제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함께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대한의학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천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서 일방 통보하고 요식 절차만 거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표해버렸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앞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고, 정책적으로 2천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맞섰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오는 2035년 의사 1만명이 부족하고, 의료 취약 지역에도 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어제 복지부-교육부 긴급 백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인력이 얼마나 부족할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도출된 부분"이라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는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에 앞선 브리핑에서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바로 정책 결정"이라면서 "2035년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부족한 1만명을 채우기 위해, 5년간 2천명씩 나오면 1만명을 채울 수 있겠다고 보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올해 2월 6일 보정심 회의록을 보면 참석 위원 23명 중 4명이 의대 2천명 증원에 반대했고, 나머지 19명은 찬성했습니다.

반대하는 4명도 의대 증원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그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은 "최소 3천명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오는 16∼17일쯤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정 양측은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원 근거를 두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14일) 오후에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도서관에서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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