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먼저?…선 긋는 정부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5.13 17:49
수정2024.05.13 18:24

[앵커] 

오는 25일이면 전세사기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1년을 맞습니다.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야당은 이달 말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정부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현실화되면 수조 원의 혈세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으로 피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먼저 사들이는 '피해주택 협의매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접수를 받았지만, 실제 한 달 동안 매입이 시행된 건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워 매입 대상 범위가 좁고, 매입 요청을 임대인이 해야 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입주 전 사기를 포함해 신탁 사기, 다가구주택 피해와 같은 사각지대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도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낙찰받아 피해자들에게 임대로 제공하고 전세자금 저리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 국회 처리를 추진 중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야당 안의 재원인 국민주택기금은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하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선구제 후회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어 정부와 야당 사이 공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문세영다른기사
서초구 고액·상습 체납자 누구?…OO월에 공개
코레일, 열차 부정승차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