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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5.13 14:46
수정2024.05.13 19:20

[앵커] 

이번 달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바뀌는 주요 조건들,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자녀장려금 소득조건이 완화됐는데 얼마나 풀렸나요? 

[기자]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은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기존 부부 합산 4천만 원 미만에서 7천만 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의 상한선도 기존 3천800만 원에서 4천4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요. 

다만 이 내용은 지난달 발표된 내용으로 내년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지급요건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5% 감액되는데요. 

오늘(13일) 기준 19일 남았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재산 조건은 얼마 이하여야 합니까? 

[기자] 

재산은 전년도인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본인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봅니다. 

주택을 포함한 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등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재산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1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1억 원을 그대로 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되고 화물차나 택시 등의 영업용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출생한 자녀로는 신청할 수 없고요. 

노인 일자리사업 종사자, 농·어업인, 대리운전기사도 개별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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