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SBS Biz 정광윤
입력2024.05.13 11:20
수정2024.05.14 10:16
[앵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론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앵커]
굳이 이렇게 확인을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진료·처방받는 사례가 지난해 4만 400여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건보 지출이 계속 늘다 보니, 오는 2026년이면 한 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들도 문제인데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 2022년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자주 가는 병원이나 약국에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으론 신분증을 챙기지 않으면 건강보험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오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얘기하면 진료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신분증을 깜빡하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일부 예외는 허용됩니다.
[앵커]
굳이 이렇게 확인을 강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진료·처방받는 사례가 지난해 4만 400여 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고령화 등으로 건보 지출이 계속 늘다 보니, 오는 2026년이면 한 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들도 문제인데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지난 2022년 2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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