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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이번주 분수령…인용이냐 기각이냐 '촉각'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5.13 11:20
수정2024.05.13 11:59

[앵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운 지 세 달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증원 절차를 일단 정지해 달라는 소송의 판결이 이번 주 나오는데, 증원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기송 기자, 만약 이번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예정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확정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적어도 올해 입시에서는 기존 숫자대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2천 명으로 정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외국의사 도입을 두고도 대립각이 여전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의료 '심각'단계에서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죠.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데, 보건복지부 전자공청회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를 알리는 게시글 하나에 1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임기응변적이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거라는 의견, 언어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있다는 등의 의견이 많았고, 반대로 의사가 환자를 버린 현재의 의료 위기 상태에선 허용해야 한다는 소수의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검토합니다.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이번주까지 돌아오지 않을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압박에 나섰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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