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의대 증원 분수령…2심 결정 나면 사실상 확정
SBS Biz 오수영
입력2024.05.13 06:39
수정2024.05.13 07:52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따른 의·정 갈등 사태 분수령이 될 '의대 증원 효력 집행 정지 신청' 법원 판단이 이르면 오늘(13일) 나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오늘,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습니다.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르면 오늘, 늦어도 오는 17일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서울고법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는 법원에 50여건에 달하는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된 연구보고서 외에도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교육부 자문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 자료, 대학 수요조사 검토를 담당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이들 자료를 검토한 후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또는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인용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에는 제동이 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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