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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자유롭게 못 써"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5.12 15:02
수정2024.05.12 15:25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59%는 질병과 사고, 노령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로이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정규직 중에선 51.3%가, 비정규직 중에선 70.5%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인 응답자의 73.9%가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한 반면, 500만 원 이상에선 40.7%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에선 사용이 어렵다는 비율이 38.2%였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직원 규모가 작을수록 사용이 힘들다는 응답 비율은 높았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300인 이상은 41.6%, 30∼300인 미만은 57.9%, 5∼30인 미만에선 66.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에선 72.1%가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는데도 활용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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