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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중순쯤 항소심 결과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11 11:46
수정2024.05.11 20:51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법원에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10일)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합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습니다. 여기에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천명 증원의 과학적인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함께 냈습니다.

또 2022년 기준 의사 인력 수급 추정,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2010·2015·2017년), 통계청 2023년 고령자 통계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이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정부의 반대편인 의대생·학부모·의사 등 4만여명도 전날 "정부의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로, 1심 결정은 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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