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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쌍용건설 공사비 갈등 결국 법정 간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10 17:50
수정2024.05.10 21:17

[앵커] 

KT가 판교사옥을 지은 쌍용건설에 추가 공사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했던 분쟁조정위원회도 물 건너갔습니다. 

이민후 기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양측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된 거죠? 

[기자] 

KT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지난 2020년 쌍용건설이 수주한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입니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고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지난 9월 설계 변경 과정 중 증액분인 45억 5천만 원을 지급했고 쌍용건설은 이후 원자재가 상승으로 171억 원 규모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KT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추가 증액분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중재하던 분쟁조정위원회는 물 건너갔죠? 

[기자] 

그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돼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가 7개월 만에 엎어졌습니다. 

쌍용건설은 "향후 당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소송 역시 제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외에도 롯데건설, 현대건설, 한신공영 등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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