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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가 금소세 대상자?"…새마을금고, 고객 1천명 오류 소동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5.10 17:50
수정2024.05.10 18:25

[앵커] 

이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연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생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이 크게 느는데요.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1천 명의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중복 제출돼 다수가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당황한 고객들이 알아보니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를 세무당국에 중복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겪은 고객은 1천 명이 넘습니다. 

이 중 다수는 금융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됐는데 금소세 대상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자료 중복 제출이었다"며 "관할 세무서에 수정 신고해 자료는 원복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고객이 나서서 알아보지 않았다면 세금폭탄을 맞았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김득의 / 금융정의연대 대표 : 금융기관이 해서는 안될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내부 통제가 안된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수에 대해서 제재를 물어야 한다고 보죠.]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여러 아이디를 생성해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중복 제출이 될 수 있다"며 국세청 내부에서 중복 신고를 100% 거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타 금융기관에서도 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혼선이 발생했는데 금융기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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