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판교사옥 지은 쌍용건설 상대 소송…"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 없어"
SBS Biz 이민후
입력2024.05.10 14:10
수정2024.05.10 14:27
KT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다"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T와 쌍용건설 간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했습니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45억5천만원) 지급하고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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