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대면 전세대출 노렸다…허위 임차인으로 21억 '꿀꺽'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0 07:28
수정2024.05.10 07:38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시중은행에서 20억원대 전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대부 중개업자 A(27)씨를 구속 기소하고, B(27)씨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짜 임차인을 동원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은행에서 21차례 전세 대출금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행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세 대출금을 지급하면 입주 직전에 계약을 해지했고, 허위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 일당이 범행에 이용한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연 1.5% 금리로 최대 1억원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었습니다.
A씨 등은 청년 전월세 대출이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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