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만% 이자, "딸 학교에 나체사진 유포" 협박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10 07:19
수정2024.05.10 07:21
[서울 북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대출금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대부업체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중간관리자 A(3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신용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피해자 83명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연 3천476%~2만 4천333%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미리 받아둔 나체사진을 피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려 협박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스토킹처벌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습니다. 일부 채무자에 대해선 얼굴 사진을 합성해 성매매 전단 사진을 만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비·치료비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년, 영세상인, 신용불량자 등이었으며 83명 중 30명이 30세 이하 사회초년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강압에 못 이겨 나체사진을 보내줬는데,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하기도 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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