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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된 '우울감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SBS Biz 류정현
입력2024.05.09 17:48
수정2024.05.09 18:26

[앵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소 우울감을 느껴왔고, 이런 점이 산재로 인정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소 계속된 연장 근무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A 씨는 자정 무렵 퇴근을 하고 집에 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이 업무량이 많아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산재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를 근거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A 씨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상실 상태였단 걸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처한 상황과 근로복지공단 판단으로 미뤄보면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보험사 5곳에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평소 우울증 등으로 의사 진단을 받은 적이 없으며 공단의 판단도 극단적 선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본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봤던 2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관련해서 있었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이유를 의학적 소견으로 본 것이 아닐까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건들에서 보험소비자 쪽에 좀 더 우호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법 판결은 우울증 진단이 없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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