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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철거 사전의무 완화…실버타운 분양 허용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09 16:32
수정2024.05.09 17:29

[규제혁신추진단이 9일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개선과제' 8건을 발표했다. (자료=국무총리실)]

정부가 올 상반기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고, 농어촌 민박에 대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허용해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9일 규제혁신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활성화 분야 개선과제' 8건을 발표했습니다.

추진단은 베이비부머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된 규제를 발굴·개선해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먼저, 농어촌 빈집 철거 시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빈집 철거 시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로 최대 18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철거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어촌 민박수요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중 민박 관련 세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방,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에 한해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밖에 귀농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은퇴예정자라면 누구나 귀농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농업 이외 다른 산업분야에 직업이 있는 상신근로자는 귀농지원 신청이 불가했지만, 올해 1월부터는 당해년도에 귀농 예정인 퇴직예정자 누구나 귀농자금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귀농 자금 신청을 위한 영농교육시간도 완화됐습니다. 귀농 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귀농·영농 교육시간은 100시간 이상이며, 사이버 교육은 50%만 인정되고 있어 귀농 희망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정부는 필수 교육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대폭 단축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을 100%(최대 40시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의 농외근로 허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귀농자금 지원 신청 서류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8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망 등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토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추진단은 이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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