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지방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5.09 15:38
수정2024.05.09 17:30
국세청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 사업자 15만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110만명,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등 개인 수출사업자 5천명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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