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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대포통장에 특단조치..."적금, 본인 계좌에서만 납입"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5.09 15:34
수정2024.05.09 17:30


카카오뱅크가 자유적금 계좌를 악용한 중고거래 사기가 성행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제(8일) 자유적금 특약을 개정해 적립방법을 신설하고, 가입대상의 최대 계좌 수를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자유적금은 본인의 실명확인된 카카오뱅크 입출금예금통장을 통해서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만 적금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놓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1인당 최대 가입 계좌 수는 52개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이런 계좌 수 제한은 따로 없었으나 대포통장 등의 악용 사례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유적금통장의 경우 20일 제한이 걸리는 입출금통장과 달리 무한으로 개설할 수 있다 보니, 피싱 노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가령, 중고 거래 시 입출금통장보다 자유로운 자유적금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해 일명 '먹튀 사기'가 발생해 이런 사기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3355'로 시작하는 계좌번호는 조심하라는 거래 팁까지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또 피싱범들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시로 자유적금통장을 개설하고 해지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이어졌으나, 이런 경우 사기 계좌 조회사이트 '더치트'에서도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피해가 더 확산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풍차 돌리기와 같은 고객의 사용성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최대 좌수를 52좌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더 용이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을 보면 케이뱅크는 현재 자유적금을 1인 15계좌까지, 토스뱅크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도록 앞서 제한해 왔습니다. 또 연결된 당행 본인 명의 계좌로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다만 시중은행은 아직 가입이나 적립 관련 제한사항을 별도로 약관에 명시하고 있진 않습니다.

적금은 최대 납부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일부 재테크를 위해 적금을 나눠 가입하는 수요가 있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편의성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최근 '자유적금계좌 악용'과 관련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사후관리 강화 대책에 초점을 맞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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