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운전자 비탑승중 보장' 배타적사용권 획득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5.09 11:22
수정2024.05.09 11:32
[DB손해보험 제공=연합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 운전 중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입니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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