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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막는다…위험요소 공시 의무화 등 IPO 제도 손질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5.09 10:09
수정2024.05.09 10:31


금융감독원이 오늘(9일) 기업공개(IPO) 주관업무를 개선하고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발행사의 주요 위험요인 기재가 누락되거나 공모가가 고평가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며 주관사 역량과 책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하락했고, 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당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주관계약부터 기업실사 후 가치평가까지 일련의 제도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김 부원장보는 "주관사는 충분한 자율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되 금감원은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주관계약에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해 주관사의 독립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상장에 실패하면 주관사가 대가를 받지 못하게 돼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유인이 있다고 금감원은 봤습니다.  

이어 기업실사 단계에서는 주관사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해 실사업무의 책임을 높입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실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기업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절차 등이 규정화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부실심사로 간주될 수 있는 식입니다. 

가치평가의 경우 주관사에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 담당팀별로 평가 기준의 차이가 있고,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등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추정치나 비교기업 등 주요 평가요소의 적용기준과 내부 검증절차 등을 주관사 자체적으로 마련하되,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하는 공모가 기준 및 절차 예시를 마련·배포해 증권사가 참고하도록 합니다. 

또 증권신고서 단계에서는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와 관련된 법률위험 등 거래소·주관사 심사 때 파악된 핵심투자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밖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회 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합니다. 

금감원은 올 2분기 안으로 협회 규정을, 3분기에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오는 하반기 중에는 수요예측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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