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선물 받은 홍삼, 당근에서 팔까?"
SBS Biz 이광호
입력2024.05.08 11:20
수정2024.05.08 16:22
개인간 거래가 되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의 중고 거래가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이나 비타민 제품 등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1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온 보관 제품 중 개봉되지 않은 채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하며, 인당 1년에 최대 10번, 총 30만원 한도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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