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로 '임대료 꼼수 인상?' …이제 안됩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08 11:12
수정2024.05.08 19:21
[변경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이용한 사실상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삼전·SK하닉 임원도 던졌다…신고가 찍자 '팔자' 4배 쑥
- 2.'연 8%' 청년미래적금, 도약계좌서 갈아타기 어떻게
- 3.최대 42만원 돌려준다…이참에 스마트폰 바꿀까?
- 4.K반도체 톱10 美ETF 상장 초읽기
- 5.어르신 지하철 이어 버스도 공짜?…서울시의회 무슨 일?
- 6.[단독] 공무원만 '비과세'?…국세청, 재경부에 복지포인트 유권해석 요청
- 7.정용진 결단…전국 스타벅스 22일 3시 문 닫는다
- 8.앤트로픽 서울 상륙…삼성·LG·네이버·넥슨 협업 거점된다
- 9."직장 구했더니 남편 표정이"…맞벌이가구 역대 최대
- 10."월 50만원 3년 부으면 연 수익 최대 19%"…'이 통장'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