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로 '임대료 꼼수 인상?' …이제 안됩니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4.05.08 11:12
수정2024.05.08 19:21
[변경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법무부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표기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이용한 사실상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차원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를 투명화하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합니다. 정액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일부 임대인들이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넘게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을 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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