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명이라 사용했는데"…상표권자에게 경고장 받았다면?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08 10:50
수정2024.05.08 11:28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최근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사람이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니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오늘(8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일례로,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생면부지의 B씨에게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씨가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 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처럼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됩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권자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토종 IT 기업' 티맥스 계열사,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 2."서울의 브루클린"…'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위 등극
- 3.16억 아파트를 8억에…동작·위례·수서에서도 '줍줍'
- 4.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67만명 어르신들, 어떻게 살라고
- 5.난리 난 다이소 3천원 화장품에 결국 편의점도 내놨다
- 6.청약통장 대대적 개편…"금수저 자녀들은 신났네"
- 7.[단독] '대출모집인' 막혔다…농협·기업·신한·우리 '중단'
- 8.SKT도 퇴직 프로그램 돌입…"최대 3억원 위로금"
- 9.필리핀 가사도우미 연락 '뚝'…'예견했던 일 결국 터졌다?'
- 10.日 왜 태도 바꿨나? 외면하던 '7광구' 공동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