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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이라 사용했는데"…상표권자에게 경고장 받았다면?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5.08 10:50
수정2024.05.08 11:28

[정부대전청사 전경 (특허청 제공=연합뉴스)]

최근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 이름)을 상표로 등록한 사람이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으니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오늘(8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일례로,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A씨는 생면부지의 B씨에게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씨가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A씨는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 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처럼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됩니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권자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며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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