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관리비'로 '꼼수 인상' 그만…"상가 관리비 모두 공개해야"
SBS Biz 황인표
입력2024.05.08 10:02
수정2024.05.08 12:48
[개선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상가주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등 사실상의 월세 인상에 대해 제동이 걸립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돼 앞으로는 관리비를 상세히 적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내역을 세분화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정액이 아닌 비례 방식의 관리비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쓰도록 했습니다.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 증액 청구하는 것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일부 상가 주인이 관리비를 대폭 올리면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꼼수 월세 인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때부터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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